부동산 이런저런 이야기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관련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3조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 이라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국가시험관리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수탁기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입니다.

시험계획공고, 원서접수, 응시자격심사,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발급 정보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site/welfare

 

 

 

 

 

 

 

 

*취득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한다.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 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시험과목*

 

시험과목

시험영역

비고

사회복지기초(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8영역)

240문항

객관식 5지 선다형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9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90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제출서류*

 

구분

과목명

공통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매

- 주민등록초(등)본 1매

- 응시 수수료(42,000원)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 1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1매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전문대학 졸업자

- 경력(재직) 증명서 1매

- 최종학력 증명서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양성교육 수료자

- 수료 증명서 사본 1매

-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외국대학 졸업자

- 성적증명서 사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 학위증 사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유학비자 사본 1매

 

 

 

 

 

 

 

 

 

 

 

 

 

 

 

 

 

보육교사 자격증 종류 및 자격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30 이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2005.1.30 이후 아레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 21조 )을 갖춘 자

 

 

 

 

*보육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정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 개념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증명서

3.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석사학위증명서

3.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4.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보육관련 대학원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보육실습확인서

*2013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생등록후

보육실습확인서를 2013년 3월 1일이후 변경양식으로 출력하여 제출(공지사항참고)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 보육업무 1년이상 경력증명서

3.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으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워너본

3.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2013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생 등록후

보육실습확인서를 2013년 3월 1일이후 변경양식으로 출력하여 제출(공지사항참고)

4.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란?

 

평생교육사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 24조, 시행2009.8.9)

 

 

평생교육사2급 취득기준(자격증 발부 기준)

 

①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②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전체 이수교과목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분

대상 및 자격요건

이수학점

1급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1급 승급과정

2급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15학점(필수5과목)

초대졸 이상

30학점(필수5과목/선택5과목)

평생교육사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3급

대학 졸업생

21학점(필수5과목/선택2과목)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

 

 

평생교육사의 취득 과목

과정

과목명

구분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필수(5과목)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선택(1과목 이상)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런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겨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선택(1과목 이상)

 

※ 비고

 

1.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하며, 평생교육 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

 

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보육교사2급자격증의 경우에는 최종학력이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졸업일 경우에는 아동.가족전문학위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보육교사2급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 과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졸일 경우*

 

전문학위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교양15학점, 전공45학점, 일반20학점 = 총 80학점이상을 취득을

 

하셔야 하며, 취득기간은 1년6개월~2년정도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초대졸 이상일 경우*

 

최종학력이 초대졸 이상일 경우에는 보육교사 전공 12과목만 이수를 하시면 되며.

 

취득기간은 1년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2014년도부터는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시 12과목 -> 17과목으로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취득기간은 1년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2013년 1학기부터

 

수업을 들으시는게 좋습니다.

 

 

 

 

*취득방법*

 

고졸일 경우에는 총 80학점이상을 취득을 해야하며

 

초대졸이상일 경우에는 보육관련 전공수업 총 12과목만 이수를 하면은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공필수 과목에는 보육실습 과목이 있으며, 보육실습과목은 총 160시간이상 실습

 

하셔야 합니다.

 

 

 

 

*보육교사 과목*

 

자격증 취득과목 변경안내(2014년 3월 시행예정)

현 행

개정(2014년 3월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보육 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

 (12학점)

보육 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

(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

(9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

건강 ·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

(6학점)

이상 선택

건강ㆍ 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

(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과목

(3학점)

 이상 선택

보육 실습

보육실습

1과목

(2학점)

이상 필수

보육 실습

보육실습

1과목

(3학점) 필수

 

 

 

 

 

 

 

 

고졸이신분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최종 학력이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회복지 전공 14과목만 이수를 하시면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졸업을 하신분이시라면, 사회복지사전공 14과목만 이수를 하신다고 해서 자격증 취득을

 

취득을 하실수가 없으며, 학점은행제도를 통해서 전문학사학위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사

 

14과목을 이수를 하셔야만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도로 전문학사를 받기위해서는 몇학점이 필요할까요??

 

학점은행제도로 전문학위를 받을려면은 총 80학점이상이 필요하며

 

교양 15학점, 전공45학점, 일반20학점 총 80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고졸이신분은 80학점을 듣고 전문학위를 받은 다음에 사회복지사14과목을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문학위를 받는 80학점안에 사회복지사전공 14과목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고졸이신분은 총 80학점만 이수를 하시면은 전문학위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들을시 1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 42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졸이신분들은 80학점을 채우실려면은 총 2년동안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기간을 좀더 단축을 해서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수업과 학점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좀더 기간을 단축을 할수는 있습니다.

 

학점인정되는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은 총 14과목이며, 필수10과목과, 선택 4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됩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 과목에는

필수과목

(10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현장실습(오프라인실습)

선택과목

(4과목)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발달사,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의료사회사업론,

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위와 같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복지사2급 과목을 수업을 들을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원격평생교육기관은 전국에 100군데도 넘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드리는 교육기관은 kstudty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은 기관설립이된지 14년이 되었으며,

 

국내최초! 사회복지사 원격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초의 사회복지사 원격교육기관인만큼 기관의 인지도나 강의나 모든 부분들이

 

여타 다른 원격평생교육원보다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한 답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