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런저런 이야기

 

 

 

 

 

 

보육교사 자격증 종류 및 자격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30 이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2005.1.30 이후 아레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 21조 )을 갖춘 자

 

 

 

 

*보육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정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 개념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증명서

3.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석사학위증명서

3.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4.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보육관련 대학원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보육실습확인서

*2013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생등록후

보육실습확인서를 2013년 3월 1일이후 변경양식으로 출력하여 제출(공지사항참고)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1.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 보육업무 1년이상 경력증명서

3.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으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제출서류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워너본

3.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2013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생 등록후

보육실습확인서를 2013년 3월 1일이후 변경양식으로 출력하여 제출(공지사항참고)

4.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