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안내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갰습니다.
**평생교육사란**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이러한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이수방법은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참고-1]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전부개정 2007.12.14)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이미 이수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학점은 인정되며, 추후 결격사유 기간 만료 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대상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종래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사항이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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