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런저런 이야기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갰습니다.

 

 

 

 

 

 

 

 

 

**평생교육사란**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이러한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이수방법은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참고-1]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전부개정 2007.12.14)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이미 이수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학점은 인정되며, 추후 결격사유 기간 만료 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대상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종래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사항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