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관련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3조
제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 이라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국가시험관리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수탁기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입니다.
시험계획공고, 원서접수, 응시자격심사,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발급 정보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site/welfare
*취득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한다.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 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시험과목*
시험과목 |
시험영역 |
비고 |
사회복지기초(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과목(8영역) 240문항 객관식 5지 선다형 |
사회복지조사론 | ||
사회복지실천(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지역사회복지론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 |
사회복지행정론 | ||
사회복지법제론 |
*제출서류*
구분 |
과목명 |
공통서류 |
- 응시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매 - 주민등록초(등)본 1매 - 응시 수수료(42,000원) |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 성적증명서 1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1매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전문대학 졸업자 |
- 경력(재직) 증명서 1매 - 최종학력 증명서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
양성교육 수료자 |
- 수료 증명서 사본 1매 -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1매 ※ 사회복지실무경력 산정 기준은 시험일 현재로 함 |
외국대학 졸업자 |
- 성적증명서 사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 학위증 사본 (당해국 주재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첨부)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유학비자 사본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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