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런저런 이야기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

 

이번에는 학점은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취득 및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평생교육사등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관련 과목만 이수를 하시지 학점은행제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학점은행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학점은행제도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시행효과**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에 규정된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교육(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6.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7.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취득 방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으로 전공에 관련 없이 아래의 과목 중 필수 5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음

 

과목 미 개설로 인해 졸업 전 아래의 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후 시간제로 학점이수 가능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중 일부를 수강하셧더라도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건강가정사 이수 과목*

구분

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

핵심 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대체)

5과목 이상

4과목 이상

관련 과목

기초 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상담/교육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감,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참고사항*

1.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2.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3.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례조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례 조치에 따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2005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에 한해 2년간(2006년 12월 31일까지) 중앙건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160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격증 발급절차*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며,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 2,3항)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으나 아직은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지 라도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 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user/family/family01.php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 제도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5년 5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수혜를 받지 못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기회 제공

- 교육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이수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강화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2.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3. 중도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4.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5.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7.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8.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1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2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3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4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5

전공필수는 취득하려는 학과의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단,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 가능함)

 

 

학점은행 Q & A

 

Q1 한 학기 몇학점까지 이수 가능한가요?

A1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1S년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42학점으로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Q2 의무 18학점은 무엇인가요?

A2 의무 18학점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추득하기 위한 학위요건 중 하나로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이수를 통하여 18학점을 이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Q3 학위를 취득하려면 총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A3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는 80학점, 학사는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2년제 전문학사 : 전공 45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 15학점을 포함한 총 80학점 취득

4년제 학사학위 : 전공 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 30학점을 포함한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을 통한 의무 18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의 ①~⑤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1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2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3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4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5

전공필수는 취득하려는 학과의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단,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 가능함)

 

Q4 전공/선택 호환 과목은 무엇인가요?

A4 전공/선택 호환 과목은 학습자의 해당 전공에 포함될 경우 전공학점으로, 전공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선택학점으로 인정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단, 최소 이수해야 할 전공(60학점) 및 교양(30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Q5 원격교육기관은 수강신청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A5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수강신청을 할 때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 시간제 수업의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6 수료기준을 알로 싶어오

A5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학습하시는 강좌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성적 60점 이상, 출석 80% 이상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강좌마다 평가기준이 다르므로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7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A7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은 국내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회복지사 원격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믿을수 있는 사회복지사 전문 교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