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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학점은행제도중 학점인정 대상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2) 학점인정기준

 

[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2]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이란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단, 전공. 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혹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3) 주의사항

[1]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2]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3]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3) 학점인정대상학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3]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기준

 

[1] 학점인정의 기준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전문대학은 제적 혹은 졸업 시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여 학습과목 제외 혹은 절사가능

(예.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81학점을 이수한 경우,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2학점 또는 3학점 학습과목을 1학점 절사하여 80학점 인정 가능함.)

4년제 대학의 경우 제적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단, 중퇴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되고,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2] 학습구분 결정기준

학점은행제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의 학습구분

(교양, 전필, 전선, 일선) 대로 인정

(예)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함.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 단, 대상학교에서 교양 (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5) 주의사항

 

[1]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타 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2]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됩니다.

※ 단, 1개 학점인정대상학교 내에서 동일한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한 경우(재수강 제외), 과목명이 같더라도 중복과목으로 보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됩니다.(예) A대학에서 [유체역학]을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4번 수강하여, 총 취득학점에 모 두 포함된 경우, 유체역학Ⅰ, Ⅱ, Ⅲ, Ⅳ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