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런저런 이야기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에 규정된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교육(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6.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7.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취득 방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으로 전공에 관련 없이 아래의 과목 중 필수 5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음

 

과목 미 개설로 인해 졸업 전 아래의 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후 시간제로 학점이수 가능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중 일부를 수강하셧더라도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건강가정사 이수 과목*

구분

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

핵심 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대체)

5과목 이상

4과목 이상

관련 과목

기초 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상담/교육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감,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참고사항*

1.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 (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2.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3.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례조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례 조치에 따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2005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에 한해 2년간(2006년 12월 31일까지) 중앙건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160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격증 발급절차*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며,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 2,3항)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으나 아직은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지 라도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 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계획이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user/family/family0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