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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및 원격평생교육원 추천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 및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을

 

할수있는 원격평생교육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을 하실려면은

 

최종학력이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신분들이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전문학위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에는

 

총 80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하며, 교양 15학점, 전공45학점, 일반 20학점 = 총 80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제수업은 1학기에 최대 8과목(24학점) / 1년 최대 14과목(42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며,

 

취득 기간은 총 2년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간을 단축을 하실려면은 시간제수업 + 학점인정자격증을 병행을 하시면은 기간은

 

조금 더 단축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일 경우*

 

최종학력이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전공 총 14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포함)만 이수를 하시면은 되며,

 

취득 기간은 1년이 소요가 됩니다.

 

 

 

*사회복지사 취득 과목*

 

 

사회복지사는 전공필수 10과목 / 선택4과목 = 총 14과목을 이수를 하시면은 되며

 

사회복지사 필수 과목중 1과목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 120시간을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이수 과목*

 

필수과목

(10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현장실습(오프라인실습)

선택과목

(4과목)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발달사,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여성복지론, 자원봉사론, 의료사회사업론,

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15년역사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 ->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도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럼 학점은행제도가 어떤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교 졸업장과 같은 효력이 있는 학사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제도입니다.

 

 

 

 

 

 

*나에게 맞는 학습절차는?

-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를 졸업 후 생활전선에 뛰어드셧던 학습자, 높아져 가는 학력의 벽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점은행을 통한 전문학사 학위취득에 도전합니다.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채우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수여 받아 만학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

 

<전문대 자퇴 . 중퇴>

 

 

 

* 학점은행제 수업 및 자격증 취득할수 있는 교육원 소개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원격교육 학습과목 펴아인정기관으로서 온라인 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은 다양하고 풍부한 강의 컨텐츠 및 첨단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학습효과와 교육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철저한 평가를 통해 승인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학습하고 수료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개설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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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 방법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가정사가 과연 어떤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에 규정된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정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화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에 제출을 하면은 됩니다.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1. 건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교육

 

4.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취득 방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으로 전공에 상관없이 건강가정사관련 이수과목 필수5과목, 선택7과목을 이수한 경우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간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중 일부를 수강하셧어도,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관련교과목 이수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24학점) 또는

 

12과목 36학점(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한다

 

2.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 동일교과목인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유사 교과목

 

 

관련교과목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가족상담(및 치료)

 가족치료

 가족과 문화

 한국가정(족)생활문화

 여성과 (현대)사회

 여성학(기초)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가족(정)(자원)관리

 가정경영(원)론

 노년학

 노인학

 여성주의이론

 여성학이론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연구(조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부부상담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여성주의 상담

 한국여성상담(실습)

 

 

 

 

 

 

 

건강가정사 취득 관련 문의  ->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학점은행제도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자격증 많이 취득을 하고 있어서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은행 제도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0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95년 5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수혜를 받지 못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기회 제공

- 교육 부문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이수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강화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1.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2.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3. 중도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4.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5.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7.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8.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1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2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3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4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5

전공필수는 취득하려는 학과의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단,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 가능함)

 

 

 

 

 

 

 

학점은행 Q & A

Q1 한 학기 몇학점까지 이수 가능한가요?

A1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1S년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42학점으로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Q2 의무 18학점은 무엇인가요?

A2 의무 18학점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추득하기 위한 학위요건 중 하나로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이수를 통하여 18학점을 이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Q3 학위를 취득하려면 총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A3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는 80학점, 학사는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2년제 전문학사 : 전공 45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 15학점을 포함한 총 80학점 취득

4년제 학사학위 : 전공 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 30학점을 포함한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을 통한 의무 18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의 ①~⑤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1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2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3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4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5

전공필수는 취득하려는 학과의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단,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 가능함)

 

Q4 전공/선택 호환 과목은 무엇인가요?

A4 전공/선택 호환 과목은 학습자의 해당 전공에 포함될 경우 전공학점으로, 전공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선택학점으로 인정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단, 최소 이수해야 할 전공(60학점) 및 교양(30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Q5 원격교육기관은 수강신청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A5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수강신청을 할 때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 시간제 수업의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6 수료기준을 알로 싶어오

A5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학습하시는 강좌를 수료하기 위해서는 성적 60점 이상, 출석 80% 이상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강좌마다 평가기준이 다르므로 강의계획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7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은 어떤 기관인가요?

A7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은 국내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회복지사 원격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믿을수 있는 사회복지사 전문 교육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학점은행제도중 학점인정 대상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2) 학점인정기준

 

[1]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2]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이란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단, 전공. 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혹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3) 주의사항

[1]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2]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3]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3) 학점인정대상학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3]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ㆍ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기준

 

[1] 학점인정의 기준

성적이 60점 또는 D-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전문대학은 제적 혹은 졸업 시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여 학습과목 제외 혹은 절사가능

(예.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81학점을 이수한 경우,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2학점 또는 3학점 학습과목을 1학점 절사하여 80학점 인정 가능함.)

4년제 대학의 경우 제적 시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단, 중퇴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되고,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2] 학습구분 결정기준

학점은행제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점부여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의 학습구분

(교양, 전필, 전선, 일선) 대로 인정

(예)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함.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 단, 대상학교에서 교양 (교양필수, 교양선택 등)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함.

 

 

 

 

 

 

5) 주의사항

 

[1]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혹은 학기)에 타 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2]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됩니다.

※ 단, 1개 학점인정대상학교 내에서 동일한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한 경우(재수강 제외), 과목명이 같더라도 중복과목으로 보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됩니다.(예) A대학에서 [유체역학]을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4번 수강하여, 총 취득학점에 모 두 포함된 경우, 유체역학Ⅰ, Ⅱ, Ⅲ, Ⅳ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