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런저런 이야기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이번에는 평생교육사의 구법과 신법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평생교육법=[구법] / (개정)평생교육법=[개정법]

-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2007.12.14)됨에 따라 평생교육법 개정 이전의 법을 (구)평생교육법[구법],

개정 이후의 법을 (개정)평생교육법[개정법]으로 구분합니다. 법령개정으로 [구법]과 [개정법]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제도(평생교육 관련과목, 자격요건, 현장실습 등)가상이하므로 각 법을

적용받는 대상자 구분이 중요합니다.

 

 

 

 

[구법] 적용자

[구법] 자격요건의 적용을 받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대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2009년 3월 이전

입학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정법] 적용자

[개정법] 자격요건의 적용을 받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대상자입니다. 일바적으로 2009년 3월 이후

입학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법령 상 등급별로 규정해 놓은 사항을 의미합니다.

[구법] 등급별 자격요건과 [개정법] 등급별 자격요건으로 구분되며, 대상자마다 자격요건이

상이 하므로 학습자별로 해당되는 자격요건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평생교육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과목입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구법]과 [개정법]에

해당되는 관련과목이 다릅니다.

 

 

 

 

 

 

[평생교육 관련과목 유사과목]

법령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명칭이 유사한 과목을 의미하며, [구법] 관련과목과 [개정법] 관련 과목의 유사과목

인정방법이 다릅니다.

 

 

 

 

 

 

[시간제등록제]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대학(교)에서 정규 입학생 외 성인학습자에게도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시간제등록생

모집기간에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해당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시간제등록 대학에 해당 과목을 신청하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관련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기관]

학점은행기관이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일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평가인정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은행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이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목으로, 본 내용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평가인정 받은 경우의 학습과목만 의미합니다.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목 이수 후 자격증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란?

 

평생교육사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 24조, 시행2009.8.9)

 

 

평생교육사2급 취득기준(자격증 발부 기준)

 

①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②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전체 이수교과목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분

대상 및 자격요건

이수학점

1급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1급 승급과정

2급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15학점(필수5과목)

초대졸 이상

30학점(필수5과목/선택5과목)

평생교육사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3급

대학 졸업생

21학점(필수5과목/선택2과목)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

 

 

평생교육사의 취득 과목

과정

과목명

구분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필수(5과목)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선택(1과목 이상)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런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겨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선택(1과목 이상)

 

※ 비고

 

1.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하며, 평생교육 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

 

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