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구법, 신법 안내!!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이번에는 평생교육사의 구법과 신법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평생교육법=[구법] / (개정)평생교육법=[개정법]
-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2007.12.14)됨에 따라 평생교육법 개정 이전의 법을 (구)평생교육법[구법],
개정 이후의 법을 (개정)평생교육법[개정법]으로 구분합니다. 법령개정으로 [구법]과 [개정법]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제도(평생교육 관련과목, 자격요건, 현장실습 등)가상이하므로 각 법을
적용받는 대상자 구분이 중요합니다.
[구법] 적용자
[구법] 자격요건의 적용을 받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대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2009년 3월 이전
입학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정법] 적용자
[개정법] 자격요건의 적용을 받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대상자입니다. 일바적으로 2009년 3월 이후
입학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법령 상 등급별로 규정해 놓은 사항을 의미합니다.
[구법] 등급별 자격요건과 [개정법] 등급별 자격요건으로 구분되며, 대상자마다 자격요건이
상이 하므로 학습자별로 해당되는 자격요건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평생교육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과목입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구법]과 [개정법]에
해당되는 관련과목이 다릅니다.
[평생교육 관련과목 유사과목]
법령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명칭이 유사한 과목을 의미하며, [구법] 관련과목과 [개정법] 관련 과목의 유사과목
인정방법이 다릅니다.
[시간제등록제]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대학(교)에서 정규 입학생 외 성인학습자에게도 학습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시간제등록생
모집기간에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을 신청하고 해당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운영하는
시간제등록 대학에 해당 과목을 신청하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관련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학점은행기관]
학점은행기관이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일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평가인정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정 학습과목]
학점은행기관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이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이 부여되는
학습과목으로, 본 내용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평가인정 받은 경우의 학습과목만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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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이란?
평생교육사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 24조, 시행2009.8.9)
평생교육사2급 취득기준(자격증 발부 기준)
①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②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전체 이수교과목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분 |
대상 및 자격요건 |
이수학점 |
1급 |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
1급 승급과정 |
2급 |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15학점(필수5과목) |
초대졸 이상 |
30학점(필수5과목/선택5과목) | |
평생교육사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
||
3급 |
대학 졸업생 |
21학점(필수5과목/선택2과목) |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 ||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 |
평생교육사의 취득 과목
과정 |
과목명 |
구분 |
필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
필수(5과목) |
선택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
선택(1과목 이상)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런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겨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선택(1과목 이상) |
※ 비고
1.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하며, 평생교육 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
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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