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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평생교육사 관련 유사 교과목 인정과목들 입니다.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샘" 입니다.

 

평생교육실습은 총 4주동안 160시간 실습을 하셔야 하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실습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며, 어떻게 취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란?

평생교육사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 24조, 시행2009.8.9)

 

 

평생교육사2급 취득기준(자격증 발부 기준)

①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②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전체 이수교과목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분

대상 및 자격요건

이수학점

1급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1급 승급과정

2급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15학점(필수5과목)

초대졸 이상

30학점(필수5과목/선택5과목)

평생교육사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3급

대학 졸업생

21학점(필수5과목/선택2과목)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

 

 

평생교육사의 취득 과목

과정

과목명

구분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필수(5과목)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선택(1과목 이상)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런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겨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선택(1과목 이상)

※ 비고

1.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하며, 평생교육 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란?

평생교육사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 24조, 시행2009.8.9)

 

 

평생교육사2급 취득기준(자격증 발부 기준)

1.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2.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전체 이수교과목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분

대상 및 자격요건

이수학점

1급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1급 승급과정

2급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15학점(필수5과목)

초대졸 이상

30학점(필수5과목/선택5과목)

평생교육사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3급

대학 졸업생

21학점(필수5과목/선택2과목)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

 

 

 

 

 

평생교육사의 취득 과목

과정

과목명

구분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필수(5과목)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선택(1과목 이상)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런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겨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선택(1과목 이상)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하며, 평생교육 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취득 바로가기 [링크]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갰습니다.

 

 

 

 

 

 

 

 

 

**평생교육사란**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이러한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이수방법은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참고-1]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전부개정 2007.12.14)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이미 이수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학점은 인정되며, 추후 결격사유 기간 만료 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대상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종래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사항이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