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관련 유사과목 인정 교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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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쉽게 취득 해보자!!
안녕하세요~ kstudy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며, 어떻게 취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란?
평생교육사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 24조, 시행2009.8.9)
평생교육사2급 취득기준(자격증 발부 기준)
①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②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전체 이수교과목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분 |
대상 및 자격요건 |
이수학점 |
1급 |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
1급 승급과정 |
2급 |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15학점(필수5과목) |
초대졸 이상 |
30학점(필수5과목/선택5과목) | |
평생교육사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
||
3급 |
대학 졸업생 |
21학점(필수5과목/선택2과목) |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 ||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 |
평생교육사의 취득 과목
과정 |
과목명 |
구분 |
필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
필수(5과목) |
선택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
선택(1과목 이상)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런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겨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선택(1과목 이상) |
※ 비고
1.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하며, 평생교육 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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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란?
평생교육사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 24조, 시행2009.8.9)
평생교육사2급 취득기준(자격증 발부 기준)
1.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2.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 이상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전체 이수교과목의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분 |
대상 및 자격요건 |
이수학점 |
1급 |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
1급 승급과정 |
2급 |
대학원(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15학점(필수5과목) |
초대졸 이상 |
30학점(필수5과목/선택5과목) | |
평생교육사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
||
3급 |
대학 졸업생 |
21학점(필수5과목/선택2과목) |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 ||
공무원(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 |
평생교육사의 취득 과목
과정 |
과목명 |
구분 |
필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
필수(5과목) |
선택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
선택(1과목 이상)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런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겨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선택(1과목 이상) |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하며, 평생교육 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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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안내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디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케이쌤"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갰습니다.
**평생교육사란**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이러한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이수방법은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참고-1]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평생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전부개정 2007.12.14)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이미 이수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학점은 인정되며, 추후 결격사유 기간 만료 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대상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종래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사항이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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