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종류 및 자격기준
보육교사 자격증 종류 및 자격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30 이후)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기준 및 구비서류
-2005.1.30 이후 아레 보육교사 자격기준(현행 법 시행령 제 21조 )을 갖춘 자
*보육업무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정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 개념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 |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증명서 3.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석사학위증명서 3.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4.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보육관련 대학원 |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보육실습확인서
*2013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생등록후 보육실습확인서를 2013년 3월 1일이후 변경양식으로 출력하여 제출(공지사항참고)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1.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 보육업무 1년이상 경력증명서 3.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으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워너본 3.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2013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생 등록후 보육실습확인서를 2013년 3월 1일이후 변경양식으로 출력하여 제출(공지사항참고) 4.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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